서영교 의원. /사진=임한별 기자
서영교 의원. /사진=임한별 기자

무소속 서영교 의원(52·서울 중랑구 갑)이 지난 4월 총선 당시 허위 사실로 상대 후보를 비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에 대해 “전국에서 전과가 두번째로 많다”고 연설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서영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민 후보 측은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서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민 후보의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가 아니기 때문에 허위"라며 고발 내용이 인정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의원 측은 "선거 공보물에 나와 있는 전과 기록을 얘기한 것"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이어 서 의원이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