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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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집주인에게 알려야 할까. 일반적으로는 전세자금대출 과정에서 집주인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만 일부의 경우 대출 연체로 인해 소유권에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해 승낙하지 않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도입, 전세자금대출 절차와 집주인 협조사항 등을 소개했다. 전세자금대출은 지난 6월 말 기준 잔액이 49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대출 과정에서 은행은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질권'을 설정한다. 은행은 실제 전세계약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하기도 하지만 전세자금대출 사실을 통지하거나 승낙받는 절차도 필요하다.

그러나 질권 설정이나 채권양도는 은행이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권리 확보를 위한 것일 뿐 집주인의 소유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세입자가 추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종료 후 세입자 대신 은행에 돈을 돌려주면 된다.

또한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상품도 있다. 다만 이때도 전세계약 체결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가급적 세입자가 전세계약 전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