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 /사진=뉴스1 구윤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 /사진=뉴스1 구윤성 기자

10일 오전 6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이 조기 귀국해 업무에 조기 복귀했다. 일부 재판관이 휴일에도 출근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주말 동안 사건검토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한 강일원 재판관이 귀국했다. 강 재판관은 12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배당 직후 일정을 변경해 업무에 조기 복귀했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과 관련 “전자배당을 통해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으로 정했다”며 “이번 사건은 우리 헌법의 수호와 유지를 위해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9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수령한 즉시 인편을 통해 피청구인 박 대통령 측에 보냈다. 이 서류는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이 오후 7시20분쯤 수령했다.

또 의결서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7일로 제한하고 오는16일까지 헌재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신속한 심판 진행을 위한 조치다. 탄핵심판의 사건번호는 '2016헌나 1'이며 사건명은 '대통령(박근혜) 탄핵'이다.

한편 서울 출신인 강 재판관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 해산 의견을 냈으며 지난해 5월 교원노조 가입자를 현직 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조항에도 합헌 의견을 개진한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