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탄핵반대 사망. 탄핵반대집회. 사진은 오늘(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헌법재판소가 오늘(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가운데, 탄핵 반대 시위 현장에서 사망자 2명, 부상자 2명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에서 시위를 하다 부상을 입고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머리를 많이 다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날 지하철 3호선 안국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심폐 소생술 실시 후 강북삼성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B씨가 시위를 하다가 사망한 것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백병원에도 시위 현장에서 10명이 실려 왔다. 8명은 경상, 2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중상을 입은 이들은 심장 박동은 있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271개 중대 2만1600여명을 동원, 그 가운데 57개 중대 4600여명을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는 안국역·헌재 주변으로 집중 투입했다. 경찰 버스(차벽)도 이중, 삼중으로 세워 양측 사이 충돌을 원천 봉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