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국회의원. /자료사진=뉴시스
윤종오 국회의원. /자료사진=뉴시스

윤종오 국회의원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열린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에 유사 선거사무실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은 오늘(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장 A씨는 무죄를 받았으며, 선거운동원 9명에게는 70만원에서 3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동행과 여성회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했다는 사실 만으로 이들 사무실을 선거사무실로 사용했다고 볼 순 없다. 핸드폰 등의 압수물에서도 이를 총괄 관리하거나 지시한 증거가 없어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또 "다만 윤 의원이 1인 시위 등의 현장을 방문하거나 선전전에 동참한 점은 통상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며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윤 의원은 선고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한다. 앞으로 노동자들을 위한 진보 정치에 전념하라는 뜻으로 알고 늘 약자의 편에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벌금 90만원 선고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현직 국회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를 잃게 된다.

윤 의원은 지난해 열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동행' 사무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사무소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또 현대차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대학생 선거운동원에게 현대차 현장조직 사무실을 숙소로 무상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