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뉴스1DB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뉴스1DB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 보유 지분 압류 움직임에 나머지 자녀들이 법적 저지에 나섰다.
29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호텔롯데 고문은 이달 초 법원에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신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청구(권리행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말 신격호 총괄회장이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부터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집행 공증 문서’를 받은 직후다.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다른 자녀들은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사이의 채무관계와 신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권리 등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정신적으로 미약한 상태'에서 진행된 계약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이들은 부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본인들을 신격호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재산 확보 시도 절차를 정지시켜달라는 ‘잠정 처분’ 신청서를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는 지난 27일 이들 자녀 소송 건과 관련 신 총괄회장의 특별 대리인으로 가족이 아닌 사단법인 ‘선’을 특별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선은 가정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 재판 1심과 2심에서 한정후견인으로 선정된 곳이다. 이에 따라 제3자인 선이 앞으로 신 총괄회장을 대신해 원고로서 소송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