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요금을 징수한 사실이 3번 적발된 한 택시기사가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적용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뉴시스
바가지 요금을 징수한 사실이 3번 적발된 한 택시기사가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적용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뉴시스

바가지 요금을 상습적으로 징수한 한 택시기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삼진아웃’으로 택시면허를 잃게 됐다. 서울시는 외국인관광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징수한 택시기사 A씨에게 '부당요금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택시면허를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같은 부당요금 삼진아웃제를 지난 2016년 2월부터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라 승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다가 1차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2차 적발되면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3차 적발되면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된다.

A씨는 최근 외국인관광객을 태워 명동에서 압구정동까지 운행한 뒤 3만원의 요금을 받았다가 지난 2일자로 자격취소 처분을 받았다. 명동에서 압구정까지 정상요금이 1만원 안팎인데도 바가지 요금을 징수해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적용을 받은 것이다.


A씨는 지난해 6월과 8월에도 정상요금 3000원인 명동에서 충무로역까지 운행에 3만6000원, 정상요금 3000원인 명동에서 남대문까지 운행에 1만5000원을 징수한 사례가 적발돼 과태료 및 자격정치 처분을 받았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A씨에게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외국인의 서울시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