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26일 39사단장 휘하 장병 상대 갑질 의혹을 고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26일 39사단장 휘하 장병 상대 갑질 의혹을 고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군인권센터가 39사단장인 A 소장이 휘하 장병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 제39사단장 폭행-가혹행위 및 병영부조리 사건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의혹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육군 제39사단장이 공관에서 간부들과 음주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공관병 B의 뺨과 목을 폭행했다. 육군본부 감찰실은 '얼굴을 툭 쳤지만 폭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부실한 감찰결과를 내놨다"며 군에서 장병 대상 부정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복수의 제보자로부터 육군 제39사단장인 A 소장의 휘하 장병들을 대상으로 ‘갑질’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보자 중에는 A 소장을 수행했던 공관병, 운전병, 당번병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 내용은 사적지시, 폭언, 욕설, 가혹행위, 폭행 등 다양하다. 군인권센터는 "2017년 3월30일 음주를 한 A 소장은 익일 자정쯤 공관으로 간부들을 데리고 들어와 공관병에게 술상을 차려올 것을 지시했다… 이 와중에 A 소장은 갑자기 공관병의 목덜미를 두번 치고 뺨까지 한대 때렸다"며 제보 내용을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 소장은 이외에도 텃밭 관리, 공관 내 난초 관리 등 사적인 용무를 공관병에게 맡겼다. 또 관리소홀을 이유로 공관병에게 폭언을 일삼았으며 당번병, 운전병 등에게도 사적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A 소장은 운전 중 작은 실수를 하거나 음주 후 탑승했을 때는 ‘야 이 XX놈아’, ‘이 새끼야’ 등 상스러운 욕설을 운전병에게 퍼부었다"는 내용도 밝혔다.


특히 군인권센터는 제보자 중 1명이 국민신문고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나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사적지시는 인정하지만 폭행은 인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목격자 진술이 엇갈려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영내폭행의 경우 국방부 훈령에 따라 감봉 또는 정직의 징계를 내리고 감경요인을 고려하더라도 견책 또는 근신의 징계를 내리도록 돼있다. 그러나 A 소장은 수사도 받지 않았고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군내 기강 해이를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의 감찰 과정 전반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뜻을 밝히는 한편 장군 공관병 개인 운전병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청년들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군 복무를 하러 간 것이지 노비생활을 하려고 젊음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다"며 새 정부의 적폐 청산 기조에 발맞춰 병영 혁신도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