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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전자담배와 휴대폰, 휴대용 선풍기 등 충전지 안전성 조사결과, 10개 업체의 11개 충전지가 불법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휴대기기에 사용되는 충전지 80개를 구입해 조사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10개 업체의 11개 충전지에서 불법 사항이 확인됐다. 국표원은 11개 충전지에 대해 리콜 명령을 하고 해당 수입·제조업체 10개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보호회로·단전지를 안전 확인신고와 다르게 변경·제조한 사례가 9건이었다. 다른 회사의 안전확인 신고번호를 도용한 경우도 2건 있었다.
특히 불법 충전지 11개 모두 '18650모델'로 확인됐다. 이 모델은 AA건전지보다 조금 큰 형태로, 발광다이오드(LED)랜턴과 보조배터리 등 여러 휴대용 제품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충전지의 KC인증마크, 안전확인신고번호 및 리콜여부 등은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표원은 리콜대상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또 최근 사용량이 늘고 있는 충전식 손난로,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비롯 충전지를 사용하는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연내 안전성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