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조중연 전 회장 등 12명, '공금 유용 혐의'로 입건

조중연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이회택 전 부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12명이 공금 유용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중연 전 회장과 이회택 전 부회장 등 11명을, 사기 혐의로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 회장과 이 전 부회장 등 임직원 11명은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업무 추진비 등 명목으로 지급된 법인카드로 약 1억1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협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조 전 회장은 2011년 7월27일 콜롬비아 U20 이하 월드컵 등 3차례 국제 축구대회에 부인과 동행하면서 항공료 등 약 3000만원을 협회 공금으로 지불하고, 지인들과의 골프 연습 비용으로 협회 법인카드 약 14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회장 등 임직원 10명은 골프장과 유흥주점, 노래방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골프장 이용에 5200여만원을, 유흥주점에서 30차례에 걸쳐 2300만원을, 노래방에서 11회에 걸쳐 167만원을 사용하고, 피부미용실 등에서도 26차례에 걸쳐 1000여만원의 공금을 사용한 혐의가 있다.

축구협회는 지난 2012년 4월 '대한축구협회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을 만들어 골프장·노래방·유흥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나, 조 전 회장 등 11명은 이후에도 약 2046만원의 공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 혐의로 입건된 현직 협회 직원 A씨는 이혼 사실을 숨기고 8년간 가족수당 명목으로 1470만원을 수령한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월 15만원씩 나오는 가족수당을 98개월 동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태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범죄 혐의 확인 시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