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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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정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국가유공자 자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정부는 가구 및 보호자 상황 때문에 돌봄 지원 필요성이 높은 가구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어린이집 입소 우선 순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다자녀가구 영유아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과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등 순직자의 자녀와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공상자 중 1∼3급 상이자의 자녀가 우선 입소 대상에 추가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교육 근거도 신설됐다.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제공 및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및 지자체장이 설치·운영하는 '육아지원전문기관'이 보호자 교육을 담당하도록 했다.

해당 기관은 아동발달과 가족관계 개선 등이 담긴 '클로버 교육'과 자녀권리존중 부모교육, 가정 내 놀이 환경점검 부모교육,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포괄적 양육정보 안내 부모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