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6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영선.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6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비선 진료를 방조한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38)의 항소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2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이 전 행정관은 항소심에서도 반성은커녕 혐의를 상당히 부인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필하는 이 전 행정관은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신경써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무자격자에게 대통령을 시술하게 하고 이를 방조해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공급해 최순실씨와 은밀한 통화를 하게 했다"며 "그런데도 진상 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기는커녕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차명 휴대전화를 공급한 이유에 대해 도·감청 방지 등을 말하며 위증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그가 공직에 있으면서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 전 행정관이 과연 대통령에게 해가 되길 바랐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이 전 행정관도 "언제나 제게 주어진 업무에 대해 소신과 사명을 갖고 최선을 다했다"며 "제게는 그것(비선 진료)이 당연한 것이었고 제가 국가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하지만 저의 무지함으로 이런 노력들이 지금의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 너무나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사과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이 전 행정관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주사·기치료 아줌마' 등 무면허 의료인 3명을 청와대에 들여보낸 혐의(의료법위반 방조)와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52대의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 등에게 양도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3회에 걸쳐 국회 국조특위 출석 요구에 불응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지난 1월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사건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최씨로부터 받은 의상에 비용을 지불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고 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지나쳐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과 청와대에서의 비선진료 등의 사태를 초래했다"며 "그의 충성심은 국민을 향해야 하는데도 대통령과 주변 사람의 그릇된 일탈을 위해 충성심을 다 해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