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집 침입 40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유라 집 침입 40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이모씨(44)가 구속됐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7일 오후 7시35분쯤 강도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이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쯤 정씨의 서울 강남구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택배 기사로 위장하고 흉기로 경비원을 위협해 앞세운 뒤 정씨가 살고 있는 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경비원에게 벨을 누르도록 했고, 벨이 울리자 정씨의 아들을 돌보는 보모가 문을 열어줬다. 이씨와 대치하는 과정에서 정씨의 마필 관리사 A씨는 등과 옆구리 등을 수차례 찔려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정씨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경찰관 3명을 투입해 정씨가 외출할 때 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정씨의 주거지를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