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이 입주해 있는 서울 연지동 현대그룹 사옥.
현대상선이 입주해 있는 서울 연지동 현대그룹 사옥.

현대상선 측이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 매각 과정에서 옛 모그룹인 현대그룹이 이사회 의결 없이 악성 조항을 넣었다고 16일 주장했다.

현대상선은 이날 서울 연지동 본사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해당 계약 중 현대로지스틱스에 5년 독점계약하는 등의 내용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대상선은 지난 15일 이 문제로 현정은 회장 등 현대그룹 임원 5명을 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현대상선은 산업은행과 자율협약을 체결한 이후 이전에 체결한 모든 계약서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계약서의 부당성을 발견해 3년만에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대상선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주식회사 발행 주식 및 신주인수권 등을 공동매각하는 과정에서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했다. 롯데그룹 계열사에 매각하기 전 현대로지스틱스 지분은 현대상선이 47.7%, 현대글로벌 24.4%, 현정은 회장이 13.4% 보유하고 있었다.

현대상선은 이 계약에서 국내외 육상운송, 항만서비스사업 등 사업부문에서 5년간 독점적으로 현대로지스틱스만을 이용해야 하고, 해외 인터모달(내륙운송) 및 피더사업(근해운송)의 영업이익이 16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금액만큼을 현대로지스틱스에 지급하도록 한 조항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부분이라며 문제 삼았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의 지시에 따라 어떻게 계약이 체결됐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의 경영층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며 “현재 현대상선에는 이 계약 체결에 관여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현대그룹 측은 현대상선의 고소에 대해 “당시 현대상선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추진된 자산매각은 이사회 결의를 거친 적법한 절차”라며 “피고소인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