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2시40분 서울서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안모씨가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12일 오후 2시40분 서울서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안모씨가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출한 여성모델 안모씨가 오늘 법원의 심문을 받는다.
12일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영장심사를 한 뒤 구속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영장 발부는 오후 늦게나 밤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선 안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이어 안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단순 시비 문제였느냐 남혐(남성혐오)이었느냐’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씨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안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10일 오후 긴급체포했다.

그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 A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A씨와 다툰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경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사진 촬영에 이용한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