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문진국(왼쪽)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오른쪽) 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24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문진국(왼쪽)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오른쪽) 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 일부가 포함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내년부터 상여금과 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을 일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5일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을 기준으로 25%인 40만원가량을 넘는 상여금과 7%인 10만원가량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다만 연봉이 2400만원 정도인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했고 그 이상의 고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은 상여금과 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환노위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로 개정안을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