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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이윤기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발표하면서 내수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오는 19일부터 연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기존 5%에서 3.5%로 인하한다는 것. 적용대상은 승용차(경차제외), 이륜차, 캠핑용차 등이다. 출고가 2000만원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세금 감면액은 약 43만원이 된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015년 개소세 인하 때 제조사가 차종별로 20만원에서 267만원까지 할인을 더했다”며 “세금감면 효과와 할인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개소세 인하는 오는 19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 전인 이달 19일부터 승용차를 구매한 사람도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자동차업계의 내수시장은 침체기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내수판매량은 75만7003대로 전년 대비 2.9%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개소세 인하 효과로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로 노후차 교체수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실제 2016년 개소세 인하에 따른 판매량 증가 효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학계에서는 이번 개소세 인하가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개소세를 인하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자동차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실제 차량 구매자가 구입시기를 몇개월 앞당기는 효과는 있겠지만 없는 수요가 더 생기지는 않아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