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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가운데)이 29일 오후 의료기관 외 응급의료에 대한 소송제기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생명구조라는 선의의 목적으로 한 의료활동에 대해 과실여부를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의협 |
의협에 따르면 당시 한의사 B씨는 봉침 시술 후 A씨의 상태가 나빠지자 같은 층에 있는 가정의학과의원 C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C원장은 119 구급대원이 올때까지 에피네프린 투여 및 심 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결국 A씨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자 유족 측은 B씨를 고소하면서 C씨도 함께 고소해 9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신현호 변호사는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응급상황에서 C원장이 에피네프린을 들고 가는 게 늦어 치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던 것 같다”며 “직접적 불법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한의사를 도와주러 갔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이날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은 불특정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할 수 있고 일반인도 이와 관련한 응급구조활동을 펼쳐야 한다”며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를 경우 응급구조활동을 한 의사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민·형사적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생명구조라는 선의의 목적으로 한 의료활동에 대해 과실여부를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고의가 없다면 그 책임을 면제받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응급의료법 제5조2항에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의료인이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을 면책하기 위해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 측은 “중대한 과실 여부는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선의로 나선 의사의 응급의료 행위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응급상황에서 응급의료를 제공한 자가 고의가 없을 경우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선 반드시 면책을 해줘야 하며 이와 관련한 응급의료법도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9억원대 손해배상이 청구된 C원장은 자신의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던 환자의 위태로운 생명을 구하려다 소송을 당했다”며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료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소송으로 즉시 취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