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건 청원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건 청원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영남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피해자가 내 친구다. 바르고 웃음이 예쁘던 평범한 학생이었다. 아픈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답하고 자기 일처럼 속상해 하던 친구였다. 그런 아이가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혼자 죽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해자들은 지난해 9월 술 게임을 계획해두고 친구를 불렀으며 친구를 만나기 직전 숙취해소제를 마셨다. 술을 마시며 계속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아 술 게임에서 패하면 마셔야 하는 일명 '벌주'를 계속 마시게 했다. 그렇게 1시간3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친구 혼자 소주 3병의 양을 마시게 했다. 친구는 '알코올 과다 치사'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또 "부검결과 친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4%를 넘었고 이후 친구는 사망했다. 쓰러진 당시 병원에 데리고 갔다면 살 수 있었다. 그렇게 친구가 쓰러지고 나니 가해자들은 친구를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사망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없어 치사혐의가 무죄라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고 반발했다.

이어 "사실 이 사건이 친구와 유가족을 위해 알려지지 않았으면 했다. 이렇게 청원하게 된 계기는 지금도 이런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 형량이 약할수록 이 같은 범죄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아픈 일이 또 생기는 것을 막고자 청원하게 됐다. 청소년이 아닌 범죄자로 보고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청원글에는 20일 현재 6만6000여명이 동의했다. 이와 유사한 청원글들도 지난 19일과 2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오른 상태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지난 15일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8)과 A군의 친구 B군(18)에 대해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6개월, 장기 4년·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고 성폭행(특수강간)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만취토록 했다. 구토 뒤 실신까지 이르렀는데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성폭행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A군과 B군의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부검 결과에 따르면 급성 알코올 중독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의 사망이 예견될 수도 있을 만큼의 특별한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는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13일 오전 전남 영광 한 숙박업소에서 C양(당시 16)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들은 술 마시기 게임 뒤 C양을 성폭행하기로 하고 숙박업소에 투숙 뒤 C양에게 다량의 술을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같은날 오후 4시께 객실청소를 하던 모텔 주인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숨진 상태였으며 특별한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