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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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메신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통해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기준을 발표했다. 오는 7월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업은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한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기준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게 인정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이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이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다. '지위의 우위'는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다면 인정된다.

이 세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괴롭힘이 발생하는 장소가 반드시 사업장 내일 필요는 없다. 고용부는 “사내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행위자 제재’ 등을 반영해야 한다. 고용부가 제시한 취업규칙 표준안에 따라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제재 ▲재발방지조치 등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1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기업들은 7월16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에 발표하는 매뉴얼이 각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갖추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