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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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혜택이 축소되거나 공제내용이 변경된 항목이 많아 관련 서류 준비 전 점검이 필요하다. 올해 바뀐 연말정산 항목을 소개한다.
먼저 자녀 기본공제 연령이 바뀐다. 지금까지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였지만 올해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을,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받는다.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의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씩 공제된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2월)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3월10일까지)해야 한다. 만일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교인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 2월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물품을 구입했다면 이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신차 구매 비용, 교육비(취학전 아동 학원비 제외)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의료비 공제 내용도 달라졌다.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빼고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계산된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의료비에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만 해당해서다.

만약 2018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19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실제 보험금을 지급받은 연도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의료비를 차감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부모님의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 확인은 해당 보험사나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