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가을 학기 온라인 수업만 받는 비이민자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정책을 철회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가을 학기 온라인 수업만 받는 비이민자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정책을 철회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가을 학기 대면수업 없이 온라인수업만 받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정책을 철회했다.
 
200여개의 대학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거센 것에 대한 조치라는 추측도 나온다. 이에 약 5만명의 한국 학생들도 유학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앨리슨 버로스 미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와 새 이민 규정을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며 “규정은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앞서 하버드대와 MIT가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지침이 불법이라며 시행을 중지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이날은 두 대학이 제기한 소송의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버로스 판사는 재판 시작 직후 정책 철회 소식을 발표했다.


줄 소송이 이어지는 등 비판 여론이 워낙 거센 데다 미국 대학들이 입을 재정적 타격도 상당할 것이라고 판단해 전면 백지화한 것으로 보인다.

ICE는 지난 6일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 지침을 통해 비이민 학생비자인 F-1(학업)과 M-1(직업 관련 연구 및 실습) 비자 소지자들은 소속 학교가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만 진행할 경우 미국에 체류할 수 없고 신규 비자도 받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개정 지침에는 이들 학생이 미국을 떠나거나 대면수업을 실시하는 학교 혹은 대면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학교로 편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추방 절차를 밟게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하버드대와 MIT를 비롯해 미국 200곳이 넘는 대학들과 17개주, 워싱턴DC등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최소 9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학생이 실제로 피해를 보기도 했다. 시카고 드폴대에 다니는 한 한국 학생은 지난 8일 입국을 거부당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당시 입국 심사 관리들은 이 유학생이 수업에 등록하지 않아 새 비자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자 입국을 막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드폴대 등 미국 59개 대학이 온라인 수강 유학생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제한 조치를 막아달라며 제출한 소장에 담겨 알려졌다.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이 학생은 "아직 수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입국이 금지됐다"며 "등록 전이라 수업 중 일부가 현장 학습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관련 조치가 전격 취소됨에 따라 한국 유학생들도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