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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탁받아 운용하고 있는 공적보험제도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거래처에 외상 판매한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 일부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이번 보험은 가입 후 보험 만기 3개월 전까지 수수료 없이 최대 3회에 걸쳐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상품이다. 무사고 시에는 납부한 보험료의 20%를 환급해 보험료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변경할 수 있는 계약 내용은 ▲보험금액 ▲평균 결제 기간 ▲연장결제기일 확대 ▲사고정상화기업 계속거래 ▲신규거래처 추가 등이다.
기존에는 결제기일에 2개월을 더한 연장결제기일까지 외상 대금이 결제되지 않으면 보험사고가 발생했지만, 이 상품은 최대 3개월까지 연장결제기일을 확대할 수 있다.
또 평균 결제기간이나 연장결제기일을 변경하지 않은 구매기업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련 외상대금이 전액 결제되면 보험대상으로 계속 거래할 수 있다.
총보상 한도는 납입 보험료의 30배 범위로 실제 손실금의 85%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 가입대상은 연매출액 300억원 이상 중소·중견기업이나 신보스타기업, IPO후보기업 등이다. 또한 신보가 선정한 우수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정책기관이 선정한 우수기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