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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
조 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과 양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반대한다고 명시한 적 없다"며 "보완이나 검토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조 처장은 "공수처법이 통과돼 발효됐으나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 개정 의견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개정안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정정보도 신청을 하기는 어렵다. 나름대로 공보관실을 통해 저희 입장을 설명드린 바 있다"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관 증원, 공수처장 수사협조 요청권한 등 3개 항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았다.
해당 개정안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권한을 여야 각 2명에서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추천위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도 7명 중 6명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2(5인) 이상 찬성'으로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