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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기청 전경/사진=부산중기청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문환, 이하 부산중기청)은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청 요건은 완화되고 절차는 간소화되어 운영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기업 대표자 개인의 채무불이행은 신청 제한요건에서 제외 ▲중소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서류에서 제외 ▲플랫폼 인증 시 대표자 뿐만 아니라 실무자 명의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들이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6개 분야 비대면 서비스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기업 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활용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는 1200여개로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야별로는 화상회의 121개, 재택근무 538개,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151개, 에듀테크 375개, 돌봄 서비스 29개, 비대면제도 도입 컨설팅 28개가 등록되어 있다.
이 중 부산지역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총 54개로, 분야별로는 재택근무(20개), 네트워크·보안 솔루션(7개), 에듀테크(27개)가 제공 중이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사용하고 싶은 중소·벤처기업은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수요기업 회원가입 및 바우처 사용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원 확정일로부터 8개월까지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문환 청장은 “코로나로 인해 화상회의 및 재택근무 활성화 등 업무방식의 많은 부분이 비대면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새로운 업무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