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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원이 AI를 사용하다 적발된 김은지 2단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위원회의 모습. (한국기원 제공) © 뉴스1 |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한국기원은 2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로 소속기사 내규와 전문기사 윤리규정을 위반한 김은지 2단(13)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온라인기전 'ORO 국수전'에 참가했던 김은지는 지난 9월 29일 24강 대국 중 AI 프로그램을 사용해 대국한 정황이 포착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상대 대국자가 김은지의 인공지능 사용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한국기원과 국가대표팀은 인공지능 전문가에게 해당 기보 판독을 의뢰했다.
이후 김은지 2단이 한국기원과 국가대표 코치진과의 면담을 통해 AI의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지난 3일 1차 진상조사위원회가 개최됐다. 이어 17일 2차 진상조사원회를 열어 사건 조사를 마쳤다.
징계위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소속기사 내규 제3조 제2항(전문기사는 공식기전을 포함한 각종 기전에서 조언과 담합을 엄금한다)과 전문기사 윤리규정 제13조 제1호(대국에서 금지 행위 가. 훈수 나. 고의 패배(실격) 다. 대리 대국 라. 개인전에서 2인 이상의 연합 대국 행의 마. 승부 담합)을 위반했다고 판단,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위는 김은지 2단이 미성년자이고,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 징계 수위에 반영 됐다고 밝혔다.
김은지의 자격정지는 소속기사 내규 제10조에 의거,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 부터 1년이며 자격정지 기간동안에는 모든 대회 출전이 금지된다.
김은지는 지난 1월 만 12세 8개월의 나이에 입단하며 '천재 바둑소녀'로 주목을 받았다.
바둑 국가대표로도 활발히 활동했지만 입단 10개월 만에 불미스러운 일로 고개를 숙였다.
이날 징계위원회에는 김은지의 변론 자리도 마련됐다. 다만 미성년자인 관계로 보호자인 어머니가 참석해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으며 아이 키우는 데만 급급하다보니 주변을 살펴보지 못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금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은지는 본인의 잘못된 선택을 반성하고 있으며 상대대국자에게 사과한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한국기원에 제출했다.
국가대표팀 목진석 감독은 "선수를 지도하는 감독으로 바르게 훈육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며 심려를 끼쳐드린 바둑팬들에게 사과한다"는 사과문을 전했다.
한편 이날 징계위원회와 함께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사용금지' 등에 관한 소속기사 내규를 신설했다.
규정 위반 시 자격정지 3년 또는 제명의 징계가 내려진다. 또 즉각적인 시행이 어렵거나 해당 전문기사의 기전 출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회 출전을 30일간 정지 할 수 있는 긴급제재 조항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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