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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거래약정서/사진=장동규 기자 |
금감원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부동산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 불법행위대응반에서 통보받은 총 180건의 대출 규제위반 의심거래 중 25건을 적발해 대출금 회수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연루된 금융회사 직원 5명은 징계조치했다.
금감원이 적발한 사례 중 20건은 사업자대출을 받은 돈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이다. 병원 운전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뒤 집을 산 경우 등이다. 나머지 5건은 주택임대·매매업자가 임대나 매매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 뒤 여기에 본인이 거주한 사례다.
지난 2018년 9·13 대책에 따라 1주택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려면 2년 내 전입하는 조건으로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6월 말을 기준으로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 도래 현황을 보면 같은해 하반기엔 900건에 그쳤지만, 올해 상반기엔 4680건, 하반기엔 5380건으로 늘었다.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라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별로 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또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9~10월 주요 금융회사(26개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실태 테마점검도 실시했다.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DSR 규제 적용 오류, 대출취급 시 약정관리 소흘,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등 대출규제 위반 소지가 있는 1082건에 대해 제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불법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대출 회수, 향후 3년간 대출금지(약정 위반시), 금융회사 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