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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회천동 제주회천매립장에 폐기물이 쌓여 있다. /사진=뉴스1 |
환경부와 지자체는 오는 17일까지 '설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지자체는 관할 구역 상습 불법 투기 지역과 주요 도로 구간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분리수거함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도 추가로 비치한다. 쓰레기 투기 신고 등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거상황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수거 일정을 조정해 폐기물 적체를 방지하고 연휴 기간 특별 수거일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오는 13일을 특별반입일로 지정해 폐기물을 반입한다.
환경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마스크를 가급적 집으로 가져가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안내한다. 필요한 경우 별도 마스크 수거함을 터미널, 휴게소 등에 설치할 계획이다.
생활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쓰레기 무단투기 5721건을 단속해 과태료 5920만원을 물린 바 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연휴 전후 폐기물 수거 상황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앞서 환경부는 전국에 재활용폐기물 16만7000톤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장소 211곳을 사전에 확보했다.
지자체는 유통지원센터와 함께 관할 구역 공공·민간 선별장에 보관된 폐기물을 최대한 처리해 여유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재활용업체 3곳의 재고 2200톤을 공공비축하고 선별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에 점검을 요청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설 연휴 이후 수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실질 보관량이 1만8000톤 이상(수도권 민간선별장 기준) 증가하는 시점부터 대체 수거·선별업체 연계 처리, 수거업체-공동주택 간 중재, 임시 보관장소 이송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