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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 모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차례 애정행각을 벌였던 교사들이 전북도교육청의 감사 결과 적발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장수교육지원청에 감사내용과 함께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논란은 지난해 말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불거졌다. 12월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서 청원인은 "장수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A교사와 미혼인 B교사가 수업시간과 현장체험학습 중 애정행각을 수차례 벌였다"고 고발했다. 해당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실 안에서 50장 가량의 사진을 찍는 등 사실상 교실을 연애 장소로 이용했다고도 지적했다.
전북도교육청은 해당 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12월 직접 감사를 진행했다. 통상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시 도교육청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해 직접 감사에 착수했다.
도교육청 감사 결과 실제로 두 교사는 교내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으며 이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했다. 이들은 수업시간에 사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지나친 애정행각으로 인해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로서 학생들의 안전지도 등 수업에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이들 교사가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장수교육지원청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또 해당 교사들을 즉각 분리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장수교육지원청은 조만간 징계위를 구성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