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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IPO 공모 청약 시 더 많은 투자자들이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중복청약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사진=뉴시스 |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전날 SK바이오사이언스는 63조6000억원의 청약 증거금을 끌어모으며 흥행에 성공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모주 청약 흥행 배경으로 '중복청약'을 꼽았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절반을 똑같이 배분하는 균등배분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증권사별로 중복청약이 가능했던 터라 청약 가능 증권사 6곳에 모두 계좌를 개설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 가족과 친인척 계좌까지 만들어 청약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그 결과 주관 증권사 6개곳에 모두 240만 계좌가 청약해 균등배정 취지와 달리 약 31만명은 1주도 받지 못하게 생겼다.
이에 개정안은 증권금융이 공모주 중복청약 확인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모주 청약자들이 복수의 증권회사를 통해 청약하는 행위(중복청약)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증권사들이 공모주 배정 시 이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중복청약 사실이 확인된 청약자에 대해서는 공모주가 중복배정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또 현재 유가증권시장 IPO시 우리사주조합(조합)에 공모물량 20%를 의무배정하는 제도의 유연성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증권사들이 공모주 배정 시 이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중복청약 사실이 확인된 청약자에 대해서는 공모주가 중복배정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또 현재 유가증권시장 IPO시 우리사주조합(조합)에 공모물량 20%를 의무배정하는 제도의 유연성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조합이 20%까지 배정받길 원하지 않는 경우 조합에 대한 배정이 끝나고 미청약물량이 확정된 이후 다른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식으로 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조합이 사전에 '20% 미만의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수량 외 부분에 대해 의무배정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조합이 사전에 '20% 미만의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수량 외 부분에 대해 의무배정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