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육군 장교가 마음의 편지로 불만을 제기하다 지휘관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타 부대로 전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군인권센터는 육군 3사단 모 포병대대장 A중령이 자신의 비위를 상부에 고발한 신고자를 색출하다 '경징계'를 받고 제보 간부들을 대상으로 2차 가해를 했다고 25일 전했다.
해당 부대 장교들은 지난해 6월 A중령의 평소 거친 언행과 대회·평가 성적에 따른 '인사 불이익' 암시 등과 관련해 마음의 편지에 불만을 적어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A중령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동안 자신의 비위를 알린 신고자를 찾기 위해 부하 장교들을 압박하고 휴대전화를 수색했다. 관련 제보가 이어지자 군은 내부 감찰 조사를 거쳐 지난 3월 A중령을 징계했다. A중령은 가장 수위가 낮은 견책을 받았고 대대장 보직은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A중령이 해당 징계를 받은 뒤 매주 간부들에게 "대대 분위기를 시끄럽게 만들지 말라"며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A중령이 문제를 제기한 간부를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배제하고 2차 가해를 했다고 전했다.
제보자로 지목된 간부 1명은 현재 다른 부대로 옮겨졌고 부대 전출 처리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센터팀장은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지휘 관계에서 분리해야 한다"며 "징계 이후 A중령이 벌인 피해자 따돌림 등도 새롭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 팀장은 '군인복무기본법' 제45조를 언급하며 "누구든지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 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대우를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육군 관계자는 "올해 전반기 평정의 경우 징계 처분을 고려해 대대장의 인사 평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했다"며 "징계 이후 보복성 항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군단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A중령의 경우) 보직해임 사유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