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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날씨에도 타운하우스 앞 도로에 물웅덩이가 있다. 배수가 안돼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긴 상태다. /사진=김노향 기자 |
#. 2015년 분양해 3년 뒤인 2018년 입주를 완료한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타운하우스. 광역버스 정류장에 내려 20분 이상 걸으면 주택가를 벗어난 산등성이에 깎아지른듯한 단독주택단지가 나타난다. 천천히 올라도 숨이 찰 만큼 가파른 경사에 도로는 곳곳이 물에 잠겼고 군데군데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집도 있다.
2019년 사용승인(준공검사)이 끝났지만 하자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계약이 파기된 집이라고 산책하던 한 주민이 설명했다. 이 주민은 "5살 자녀를 마음껏 뛰놀게 하고 싶어 타운하우스를 분양받았는데 6개월 늦게 입주했고 입주 후 한참이 지나도 집앞 도로가 없는 흙길이었다"며 "현재는 도로가 있지만 1년 내내 배수가 안돼 물웅덩이가 통행을 방해한데다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회차 구간마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0년대 후반 미개발 산지의 주택 난개발로 몸살을 앓았던 용인시가 수년이 지나도 여전히 무분별한 타운하우스 분양과 시공하자에 따른 주민 피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엔 청명산 자락의 한 타운하우스 공사현장에서 토사가 마을로 쏟아져 주민 피해가 발생, 시가 관련 대책까지 내놓았지만 난개발 문제는 수년째 개선되지 않았다.
용인시 산하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경사도 등 개발 허가기준을 완화해 관내 산지 가운데 개발이 가능한 곳이 98%에 달하고 있다. 당시 개발이 가능한 경사도 기준은 지역에 따라 최대 25도까지 허용돼 다른 지역이 보통 15도 수준인 데 비해 심각한 규제 완화라는 지역 민원이 빗발쳤다. 이후 용인시는 개발 시 최대 경사도를 20도 이하로 강화했다.
타운하우스는 단독주택 수십가구를 단지 형식으로 지어 전원생활의 장점과 공동주택단지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형태다. 하지만 선분양 제도 하에 각종 인프라가 미비된 타운하우스가 분양되고 부실시공, 하자보수 분쟁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시는 2018년 전문가와 민간인으로 구성된 난개발조사특위를 설립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시 관내 산지 개발현장의 경사도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기준인 12%(6.8도)를 훨씬 초과한 평균 20%(약 11.3도) 이상이다. 사고 위험이 매우 높고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위원회의 지적이다.
주민들의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짓는 타운하우스 개발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2019년 청명산 인근 한 타운하우스 개발현장에선 공사 시작 후 산 아래 쪽에 있던 놀이터를 없앴고 이로 인해 유치원에 다니던 원아가 50명 가량 퇴소한 사태도 발생했다.
난개발을 목적으로 한 소위 '쪼개기 개발' 실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주택법에 따라 단독주택 30가구 이상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회사는 분양심사 외 사업계획승인도 받아야 한다. 이를 피해 상가 등 인프라를짓는 것처럼 꾸며 인·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주택만 짓거나 여러개의 페이퍼컴퍼니로 쪼개 30가구 미만을 분양하는 사례가 있다.
용인시 처인구 오산리에선 단독주택과 진입도로 3건,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등),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 등) 등 주택과 인프라를 짓기 위한 부지 조성 목적으로 인·허가를 받은 업체가 알고 보니 모두 단독주택만 분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 같은 쪼개기는 시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계획승인 심사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다. 비슷한 난개발 문제로 몸살을 겪었던 제주시를 보면 법원이 쪼개기 개발을 시도한 사업자의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도록 처분한 판례가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타운하우스 개발현장에서 공사가 시작된 이후 해마다 물난리가 반복되고 수년째 방치돼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환경성 평가와 생태자연도 평가 등을 해 녹지 보전이 필요한 경우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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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에 경사 20도 이상으로 개발된 용인시 기흥구 타운하우스. /사진제공=난개발조사특위 |
사업계획승인 피하기 위한 쪼개기 개발로 진화
위원회 관계자는 "난개발 우려 속에서도 경사도 등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제대로 강화하지 않아 파괴적인 난개발이 가속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주민들의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짓는 타운하우스 개발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2019년 청명산 인근 한 타운하우스 개발현장에선 공사 시작 후 산 아래 쪽에 있던 놀이터를 없앴고 이로 인해 유치원에 다니던 원아가 50명 가량 퇴소한 사태도 발생했다.
난개발을 목적으로 한 소위 '쪼개기 개발' 실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주택법에 따라 단독주택 30가구 이상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회사는 분양심사 외 사업계획승인도 받아야 한다. 이를 피해 상가 등 인프라를짓는 것처럼 꾸며 인·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주택만 짓거나 여러개의 페이퍼컴퍼니로 쪼개 30가구 미만을 분양하는 사례가 있다.
용인시 처인구 오산리에선 단독주택과 진입도로 3건,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등),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 등) 등 주택과 인프라를 짓기 위한 부지 조성 목적으로 인·허가를 받은 업체가 알고 보니 모두 단독주택만 분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 같은 쪼개기는 시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계획승인 심사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다. 비슷한 난개발 문제로 몸살을 겪었던 제주시를 보면 법원이 쪼개기 개발을 시도한 사업자의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도록 처분한 판례가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타운하우스 개발현장에서 공사가 시작된 이후 해마다 물난리가 반복되고 수년째 방치돼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환경성 평가와 생태자연도 평가 등을 해 녹지 보전이 필요한 경우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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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산 능선까지 개발이 진행되다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용인시 기흥구. /사진제공=난개발조사특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