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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22) 사건과 관련해 손씨 친구 A씨 측이 악플러 273명을 6일 고소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고소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A씨 측 법률대리인 양정근 변호사. /사진=뉴스1 |
A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6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27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구체적인 고소 대상은 유튜브 채널 ‘피집사’, ‘신의 한수’ 동영상에 달린 댓글,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 기사에 게시된 일부 댓글, 네이버 카페 ‘반진사’(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 일부 게시글 등이다. 이들은 “A씨가 손씨를 죽인 범인이다”라는 취지의 악성댓글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양정근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는 고소장 접수 전 기자들에게 “(이 사건은) A씨 가족에 대한 집단 린치”라며 “가족 전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 의사를 밝히고 사과한 분은 선처하지만 이외에는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6월4일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비난하는 댓글을 단 네티즌에게 법적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악성댓글을 삭제한 증거 사진과 함께 선처를 요청한 이들과는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원앤파트너스로 들어온 선처요청메일은 1200여건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이 가운데 158명과 지난달 29일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