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된 어린 의붓딸을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계부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20개월 된 어린 의붓딸을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계부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20개월 된 어린 의붓딸을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계부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해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랐다.

청원인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때, 증거가 충분할 때,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며 "계부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니 신상정보 공개 여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친딸로 알고 있던 20개월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로 덮어 때리고 짓밟고 벽에 던지고 다리를 부러뜨리고 성폭행해 살해했다"며 "이런 잔인무도하고 인간이길 포기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개대상자와의 차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개 검토 중인 해당 청원은 29일 오후 4시 기준 6만3000여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기간은 다음달 26일까지다. 

A씨(29)와 친모 B씨(24)는 지난 27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살해,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사체은닉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생후 20개월 딸 C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죽어야 한다"며 이불 4겹을 덮어 씌운 뒤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살해했다.

A씨는 C양을 마구 때린 것으로 모자라 허벅지를 양 손으로 잡아 비틀어 부러뜨리고 벽에 내동댕이치기도 했다. 또한 B씨가 집에 함께 있는 동안에도 B씨를 화장실 등에 가 있도록 한 뒤 C양을 성폭행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