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개그맨 박수홍씨(51)의 첫 재판이 29일 열린다. /사진=뉴스1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개그맨 박수홍씨(51)의 첫 재판이 29일 열린다. /사진=뉴스1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열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병삼 부장판사)는 박수홍이 제기한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29일로 지정했다.

박수홍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 6월22일 친형 부부가 30년동안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박수홍 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친형 부부가 박수홍 개인 통장에서 무단 인출한 추가 횡령 정황이 발견됐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렸다. 박수홍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검찰에 친형 부부를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수홍의 친형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친형 측은 갈등의 원인이 박씨의 1993년생 여자친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