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BMW·현대차·혼다 등 2만9092대의 차가 리콜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테슬라·BMW·현대차·혼다 등 2만9092대의 차가 리콜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제작결함이 발견된 스텔란티스코리아,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대자동차, 테슬라,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 및 수입·판매한 총 26개 차종 2만9092대가 시정조치(리콜)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스텔란티스코리아의 지프 체로키 등 5개 차종 9052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SW) 오류로 엔진오일이 부족할 경우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운행하면 시동이 꺼질 우려가 있다.

BMW의 X6 엑스드라이브40i 등 8개 차종 7547대는 차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에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다.


혼다코리아 파일럿 4532대는 보닛 걸쇠장치의 강성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주행 중 보닛이 열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드러났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Q5 45 TFSI qu 등 8개 차종 4301대는 통신 중계 제어 장치 내 수분 유입에 따른 단락으로 주행 중 엔진 출력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 싼타페 등 2개 차종 1925대는 계기판 제조 불량으로 영하 20도 이하 등 특정 상황에서 계기판 화면이 상·하로 반전될 수 있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테슬라의 모델 S 1541대는 보닛 걸쇠장치의 설치 불량으로 걸쇠장치가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만트럭버스코리아의 TGX 트랙터 194대는 전기작동 제어장치 SW 오류로 작업등이 시속 20㎞를 초과해도 소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나타났다.

정부는 BMW코리아, 테슬라, 만트럭버스코리아에 대해 추후 시정률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는 각 제작업체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실시한다.

제작업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시정조치 전에 결함 사항을 자비로 수리한 소유자는 제작업체에 수리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