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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해외 혹은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 앞자리인 '010'으로 바꿔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권민오)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중순부터 지난 5월 초까지 타인 명의의 18개 유심을 각각 18대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했다.
A씨는 CMC(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Call&Message Continuity) 기능을 작동시켜 유심과 연결된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지인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당 5만원씩 주는 업무가 있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적발됐다. A씨가 행한 범행수법으로 휴대전화와 유심을 받아 계정을 만들어 CMC 기능을 작동시킨 뒤 인증번호 등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알려주면 돈을 받는 형식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개 국내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070'으로 알려진 인터넷 전화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에 휴대전화와 태블릿PC의 CMC 기능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중국 등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해외 지역 등에서 전화를 하더라도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것처럼 가장할 수 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 휴대전화 단말기로 통신을 매개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