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김용호씨(46)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날 항소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지난 11일 김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른 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취재원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소문 등을 들은 것 외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공개돼 허위 사실을 적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8월 25일 유튜브 '연예부장 김용호'에서 "조 전 장관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 여배우를 데리고 나갔고 이후 해당 여배우가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조 전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