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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자전거 등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과실비율을 따져볼 수 있다.
2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로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한 고객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관련 사고가 급증하자 분쟁 해소 및 소송 예방을 위해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19년 876건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2842건으로 224% 급증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이다. 원동기 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차 체중량 30㎏ 미만인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등이 해당된다.
대여업체 등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전동킥보드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전거 등의 사고 당사자는 상호 동의 하에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을 자문할 수 있다. 차와 전동킥보드·자전거 또는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끼리 사고가 발생해 물적·인적 손해를 입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는 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사고인지 우선 확인 후 과실비율 판단에 도움이 되는 블랙박스나 액션캠 동영상, 사진 등을 보험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자문의견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자문을 거쳐 제공된다. 협회는 올해 말까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 관련 과실비율 분쟁의 해소 및 소송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