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학생을 회초리 등으로 때린 태권도 관장이 항소심서 감형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태권도 학생을 회초리 등으로 때린 태권도 관장이 항소심서 감형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태권도학원 원생을 회초리와 각목으로 폭행한 30대 전직 관장이 감형됐다.

6일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A씨가 항소심에서 합의금을 지급한 점,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피해자 가족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학원 폐업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자신이 운영하던 전남 한 지역 태권도학원에서 원생 B군(8)을 의자 위에 무릎 꿇게 한 뒤 대나무 회초리로 B군의 발바닥을 여러 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B군을 수련관 바닥에 10분 동안 엎드리게 한 뒤 관장실로 데려가 각목과 회초리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군이 친누나와 말다툼하거나 다른 원생에게 비비탄총을 쏘게 시켰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A씨는 피해자의 몸에 피멍이 들도록 폭력을 행사했다. 피해자와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