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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중국인들의 여권 사진 및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선불폰 수백대를 개통하고 국내에서 '대포폰'을 유통한 3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정원 부장판사)은 사문서위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푸모씨(3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푸씨와 중국 국적의 일당들은 제주시에서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중국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여권 사진 정보 등을 도용해 별정통신사에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타인 명의를 도용해 위조한 가입신청서 339부로 선불 유심을 개설한 뒤,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이 판매한 선불유심은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폰'으로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등 범행은 일명 대포폰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고, 이는 국내의 불법체류자들에게 제공되었을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여러 범죄에도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전체 기간 및 규모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