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은 2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춘천지방법원은 2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청소기를 휘둘러 10대인 자녀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56)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춘천지방법원(형사 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관련 기관 취업체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11시쯤 강원 춘천시 자택에서 16세 자녀를 유선 청소기로 때려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자녀에게 저녁식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으나 정확한 대답을 듣지 못하자 해당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유선 청소기 밀대 부분으로 자녀의 오른팔과 어깨 등을 수차례 때렸고 자녀가 그 밀대를 잡자 밀대와 연결된 호스를 잡고 청소기 본체를 휘둘러 자녀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변호인은 청소기 본체를 휘두른 사실이 없고 자녀에게 청소기를 들이대며 위협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것일 뿐이며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녀가 경찰에서 법정까지 A씨의 폭행 내용과 입은 피해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자녀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녀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는 없다고 해도 특수상해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 그 누구보다 건강, 행복, 안전을 지켜주며 피해자를 보호, 양육해야 함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했고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상당히 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