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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짝퉁 명품 판매·제조업자 110명이 형사 입건하고 정품 추정가 환산 39억원 상당의 제품을 압수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위조 상품 불법 판매·제조업자 110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 이들은 짝퉁 명품 의류와 가방, 골프용품 등 5000여점을 판매·제작·보관했다. 적발된 짝퉁 제품을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39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의류 2736개(17억원)가 가장 금액이 컸다. 이어 ▲액세서리 1344개(11억7000만원) ▲가방 191개(4억5000만원) ▲지갑 273개(3억2000만원) ▲모자 213개(1억원) ▲스카프 112개(7600만원) ▲신발 23개(4100만원) ▲안경 48개(2500만원) ▲골프채 24개(1200만원) 등의 순이다. 위조 상품은 전량 압수됐다.
서울시는 시민 제보와 현장 활동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직접 상품을 구매한 뒤 명품 감별 전문업체로부터 진품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시는 위조 상품 판매업자를 적극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는 연말연시 위조 상품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서울 동대문 패션상권과 중구 명동 외국인 관광특구, 남대문 도매상권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위조 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면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