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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버스 승차권 판매권은 터미널운영사에 있지만 일반 정류소에서 파는 승차권은 버스회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전서남부터미널을 운영하는 A사가 시외버스 회사 B사를 상대로 낸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B사는 터미널 내 승차권 판매업무를 A사에 위탁해 왔다. 이후 B사는 지자체 인가를 받아 대전 서구에 직접 설치한 시외버스 정류소에서는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승차권 판매사무를 위탁받아 판매해 왔다.
이에 A사는 B사의 승차권 판매업무를 위탁받았기 때문에 정류소에서 판매한 승차권 금액의 약 10%를 판매 수수료로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여객자동차법 제46조는 '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사는 '승차권'에는 터미널 내에서 판매되는 승차권뿐 아니라 정류소에서 판매되는 승차권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도 버스회사 손을 들어줬다. B사가 정류소 승차권 판매를 A사에 위탁하지 않았더라도 여객자동차법 제46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고 패소로 판결한 하급심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여객자동차법은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의 주체를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로 한정할 뿐 모든 운송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며 "터미널을 기점으로 삼지 않는 시외버스 노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는 버스회사가 터미널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버스회사가 설치한 정류소 매표시설의 운영권은 버스회사가 가지는 것이며 여객자동차법은 정류소 승차권 판매를 원칙적으로 버스회사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터미널은 질서 유지, 승객 혼선 방지 등을 위해 판매 창구를 터미널사업자로 단일화할 필요성이 크지만 정류소는 소수 승객만이 승하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승차권을 판매하려는 사업자조차 없을 수 있다"며 "승객의 불편을 고려해 여객자동차법은 정류소승차권의 판매를 운송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