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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연체율 상승에 따른 부실 우려에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문제로 지목되는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연체율이 올해 1월말 기준 0.71% 수준에 그치는 데다 새마을금고법에 근거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8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부동산시장 불황에 따라 관련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9%에 달해 금융권 중에서도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새마을금고는 "제기된 연체율 9%는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부 채무자에 대한 대출 연체율일 뿐이며 새마을금고 전체 채무자에 대한 연체율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PF 대출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관리형 토지신탁'만 취급하고 있다"며 "연체율은 올해 1월말 기준 0.71%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PF·공동대출은 선순위(우선 상환) 대출로 LTV(담보인정비율)는 60% 수준이다. 연체시 담보물 매각(공매) 등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다는 게 새마을금고의 설명이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이라는 국가에서 제정된 법률에 따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2조3858억원의 예금자보호기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고객의 예적금을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상환준비금'도 2022년말 기준 12조4409억원 적립하고 있으며 금고 자체 적립금은 7조2566억원을 보유 중이다.
새마을금고는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에도 공적자금 지원 없이 위기를 극복했으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는 안전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