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55)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55)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16년 전 8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출소 전 다시 구속기소된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5)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동료 수용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으로 징역 1년을 별도로 선고해 총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아동대상 성범죄와 관련해 위치주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 관련시설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김근식에 대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과거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 4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나이,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이미 판결 확정된 과거 범행으로 조사받을 때 이 사건도 한꺼번에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를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선 "범행이 16년 전 일이고 징역형 집행을 마친 뒤에도 영구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론 약물치료를 할 만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을 복역했다. 그는 당초 지난 10월17일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해 의정부 소재 갱생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었으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 용의자로 지목돼 재구속됐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김근식은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처분됐다. 이후 2006년 9월 있었던 경기지역 강제추행 미제 사건 범인임이 확인돼 지난해 11월4일 재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근식에게 징역 '10년+2년'에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 등을 구형했다. 당시 김근식 측은 검찰 측이 여론을 의식해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했고 부당하게 성충동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