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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벽보에 사인펜으로 "발해국 대조영을 모르고 대통령하려 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해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벌금을 내게 됐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3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천 미추홀구 노상에서 벽면에 부착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미리 소지한 검은색 사인펜으로 "발해국 대조영 모르고 대통령 한다고 하니 대통령 끝"이라거나 "발해국도 모르면서 대통령 할 자격이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을 선거벽보에 적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취 등으로 정신이 다소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