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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점검 결과 총 1802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7월17일부터 8월18일까지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관서, 민간 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이르기까지 전국 780개 기관이 청소년유해업소,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유해표시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그 결과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편의점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신·변종 룸카페 △성매매 전단지 등 불법 광고·간판을 게시한 업소 등 65건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또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230개 업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일반음식점·편의점 등 1507개 업소 등 총 1737개 업소에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아울러 전국의 청소년유해업소 1만8603개소를 방문해 사업주와 종사자에게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안내하고, 해수욕장 등 관광지 각지에서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11일부터 2학기 개학을 맞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 학교주변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