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휴게소(하남방향)에서 7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길을 건너던 부부들 들이 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오창휴게소(하남방향)에서 7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길을 건너던 부부들 들이 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길을 건너던 부부를 들이받아 50대 여성이 숨졌고 남편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일 오후 7시3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화산리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하남 방향)에서 7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보행자 2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차에 깔린 58세 여성이 숨을 거뒀고 이 여성의 남편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길을 건너던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보행자를 치고도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