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곡지구 10-2단지 조감도. /자료 제공=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 마곡지구 10-2단지 조감도. /자료 제공=서울주택도시공사(SH)

'반값 아파트' 논란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10년간 거주시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불가능한 매매를 통한 시세 차익이 가능해진 셈이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월30일 해당 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8일 본회의 상정 후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현행 주택법상 토지임대부 주택 의무 거주기간은 10년이며 매각은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해야 한다. 매각 금액은 입주자가 낸 입주금과 해당 금액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를 더한 금액이다. 이에 분양받은 사람은 주택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없고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없단 지적이 잇따랐다.

수요자들의 불만이 지속해서 제기되면서 이번 본회의 상정을 앞둔 주택법 개정안은 LH로 국한된 토지 임대부 주택 환매 대상 기관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 공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매제한 기간은 10년이지만 해당 깐이 지나면 개인 간 자유로운 거래도 가능하다.

다만 토지임대부 주택 활성화를 위해선 산적한 과제도 많다. 토지임대료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토지임대료는 아파트에 딸린 대지 지분에 대한 임대료이기 때문에 택지를 조성하는 데 들어간 원가에 3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이다. 토지임대료는 본청약 때 확정되는데 현재보다 금리가 올라가면 이에 따라 상승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올해 강동구 고덕과 강일, 강서구 마곡지구에 토지임대부 주택 1350가구를 공공 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했다. 고덕강일3단지(500가구)의 전용면적 59㎡ 추정 분양가는 3억5537만원이다. 다만 여기에 추정 토지 임대료 월 40만1000원이 붙는다. 마곡 10-2(260가구)의 59㎡ 추정 분양가는 3억1119만원으로 추정 토지 임대료는 월 69만7600원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는다면 정책자금 대출도 규제로 묶여 있다. 공공 분양주택 '뉴홈' 나눔형을 분양받는다면 분양가의 80%(5억원 하도)를 최장 40년간 연 1.9~3%의 낮은 이자율로 빌리는 전용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토지임대부 주택을 이미 분양받은 사람은 조건이 같은 모기지를 받을 수 없다. 토지와 건물 모두 소유하는 분양주택과 달리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달라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일반분양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전 정부에서 도입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LH 등 공기업이 확보해 주택으로 공급한다. 현재까지 증산4구역·신길2구역·쌍문역 동쪽·방학역 일대 등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다만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에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해당 지구에 일률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면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에 이번 개정안으로 해당 문제를 개선한다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